[축산 ] 냉동 수입족발을 물에 담아 핏물 제거 및 해동시킨 후 발톱 및 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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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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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영업종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3항에서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은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콩팥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족발의 핏물제거 등을 거쳐 일반음식점에 납품하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판매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