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검사] 일본 통조림 제품에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약처 고시)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며, 일본은 가금육을 원료로 열처리(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에서 507초, 65℃에서 42초, 70℃에서 3.5초, 73.9℃에서 0.51초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된 식육가공품 및 멸균(습열 : 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 : 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 처리된 식육추출가공품, 햄류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 및 품목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식품 정책정보 →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또한, 우리 처에서는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모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BSE 발생 이력 3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다. 다만, BSE 발생 이력이 있는 국가에서‘우지’가 함유된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료로 사용한 우지가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이하임을 증명하는 수출국 정부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라. 따라서 일본산 반추동물에 해당하는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수입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돼지고기의 경우 멸균처리된 식육추출가공품 및 햄류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마. 이 밖에,「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수입가능여부와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에, 축산물 검역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