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제주도 내 방류용 종자 에 대한 질병 검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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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소속기관인 제주수산연구소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긴관인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관련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0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064750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