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 증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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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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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을 받은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경매물건을 낙찰받기 이전에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해야 하는지
입찰기일에 참석하여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이 되면 집달과사무소에서
혹인서를 해줍니다.
그걸가지고 농지소재지 읍 면사무소에 가셔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부받아 매각결정기일 이전에 해당 경매계에 ㅈ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 대부분이 농취증을 발부해줍니다. 그러나 유비무환
사전에 농지소유지 읍. 면사무소 담당자를 만나 가능여부를
확인해보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