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업 시설현대화 사업 국고 보조금 및 지원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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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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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시설원예현대화 사업대상자 요건에서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조사업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 조직화․규모화된 생산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고품질 시설원예 작물의 안정적 생산․유통 및 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따라서, 지원대상자를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시행지침(1페이지) 1. 사업대상자에 명시
- 귀하께서 영농조합법인(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출하를 하여 실적이 있다면 사업대상자 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관련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제되어 있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시설원예현대화 사업대상자 요건에서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조사업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 조직화․규모화된 생산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고품질 시설원예 작물의 안정적 생산․유통 및 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따라서, 지원대상자를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시행지침(1페이지) 1. 사업대상자에 명시
- 귀하께서 영농조합법인(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출하를 하여 실적이 있다면 사업대상자 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관련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제되어 있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