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확대]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사업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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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사업신청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 : 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산지
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인 농업법인의 경우 ①출
자자본금 3억원 이상, ②설립 후 운영실적 3년 이상, ③농업인 조합원(주주) 20명
이상(생산자단체가 출자한 경우 출자금 비중과 생산자단체의 농업인 주주 수를
계산하
여
인정, 참여조직이 전년도에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취급액의 90% 이상
을
출하했을 경
우 참여조직의 농업인 주주 수를 모두 인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산지
통합마케팅조직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생산자단체가 출자한 경우 농업인 주주의 지분율을 산정하여 인정, 지자체
의 출자지분은 인정하지 않음) 해야 함
* 참여조직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사업운영 1년 이상 및 농업인 조합원 5명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사업운영 1년 이상, 농업인 주주 5명 이상 및 농업인 주주 지분 50% 초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경우 기본요건은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 해야 함
-
임산물류·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조직의 경우 원예농산물 대상품목
(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사업대상에 포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
(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사업대상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및 품목광역조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지역연합조직(1개 시·군·구 1개 합병농협 포함) : 통합마케팅 협약을 체결한
1개 이상의 참여조직이 있어야 하고,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
액 60억원 이상
,
조직화 취급액 40억원 이상 및 총 취급액 대비 조직화 취급률 30%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
* 1개 시·군·구 1개 합병농협만 있는 농협의 경우 참여조직이 없어도 허용
* ‘22년까지 품목광역조직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위해 단계적 확대(예고)
① 총취급액 : (‘19) 60억원 이상 → (’20) 70 → (‘21) 85 → (’22) 100
② 조직화취급액 : (‘19) 40억원 이상 → (’20) 50 → (‘21) 60 → (’22) 70
③ 조직화취급률 : (‘19) 30% 이상 → (’20) 35 → (‘21) 40 → (’22) 50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에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 조직화
취급률 30%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
*
‘22년까지 조직화취급률 단계적 확대(예고) : (‘19) 30% 이상 → (’20) 35 → (‘21) 40 → (’22) 50
*
조직유형 변경(연합사업단↔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광역조직)의 경우 기존 실적을
연결하여 인정하고, 산지통합마케팅조직간의 통합 또는 지역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의 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참여조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출하실적 중 조직화취급액이
농협조직 5억원 이상, 농업법인 등 2억원 이상
○ 자금 배정권한 : 산지조직간 마케팅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
규모화를 위하여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게 참여조직에 대한 자금 배정권한 부여
-
참여조직은 1개의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자금을 신청·배정 받아야 하며, 대출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함
- 통합마케팅 출하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액(인센티브 포함) 차등 가능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3년 연속 부진조직에 해당하는 참여조직의 경우 당해연도
신규자금 지원 제외(‘17년 평가결과부터 3년 연속 기간 적용)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참여조직이 산지유통종합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기 지원된 자금 전액 회수(당해연도 상환되는 자금 포함이며, 반납기한은 대출취급
기
관의 반납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고, 4월1일부터 반납 전일까지 최고금리 적용)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의 사업대상 요건 확인, 사업의무이행 독려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참여조직이 자료요구 등에 불응 시 직접 제명할 수 있음) ○ 참여조직의 취급액(수출실적, 자체공판실적, 군납 및 학교급식 등 제외)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 취급액의 출하목표 비율 이상을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할 경우 자금 금리 우대 지원 - 참여조직 취급액의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출하목표 비율 : 50% * 참여조직 출하목표 비율은 연도별 사업성과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예정 3. 지원 대상품목
*
임산물류, 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물확보자금 : 계약금, 중도금, 선지급금, 잔금
- 출하약정수탁 : 지원대상 품목의 출하약정수탁을 위한 자금
- 계약재배매취 : 지원대상 품목의 원료를 계약재배하여 매취하기 위한 자금
* 선지급금 : 수탁 시 최종 정산 전에 판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자금
○ 농자재 공급자금(융자 평잔의 10% 이내 제한)
-
출하약정수탁 및 계약재배매취 시 참여농가에 대해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 비료에 한함)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할 경우 그 농자재 구입자금
- 지원대상조직의 자경농지(임차농지 제외)에서 자가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비료에 한함) 구입자금
5. 지원형태
○ 지원형태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및 기간 : 1.0~3.0%(농업법인 등 2.5%) / 3년 일시상환
-
산지통합마케팅
조직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단, 산지유통종합평가에 처음 선정된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은 첫해년도에 한해 금리 0.5% 추가 인하 적용)
-
참여조직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참여조직 등급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기 지원된 자금 전액에 대하여 최고금리 적용(1년 : 4.1일부터 다음연도 3.31일까지)
-
기존 자금을 사용 중인 개별조직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상환일
까지 최고금리 적용(농협조직 3%, 농업법인 등 2.5%)
○ 금리 차등 적용시기 :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자금 중 당해연도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상환되는 자금은 당초 적용금리 유지 후 상환
○
사업 참여농가에게 자금지원(계약금, 중도금 등) 시 금리 및 수수료 부과금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연간 600억원 이내(최소한도 5억원)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기준이며, 기존 사용금액 합산(총가용액)하여 600억원 이내로 자금배정(자금 배정기준 참조) - 자금 배정단위 : 1억원 * 산지 통합마케팅조직이 참여조직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 1억원 단위로 배정 ○ 지원 신청범위 - 최대한도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대비 70% 이내 신청(단, 산지유통종합 평가결과 조직화취급률이 50% 이상일 경우 조직화취급액 대비 500%까지 신청 가능) - 최소한도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5억원 이상, (참여조직) 1억원 이상 7. 사업의무액 ○ 사업의무액 : (Ⅱ-3) 지원 대상품목 및 (Ⅱ-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명시된 자금사용 집행실적이 산지유통활성화자금(융자액 평잔)의 125% 이상
- 임산물류, 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청과부류, 화훼부류 , 약용작물류) 실적이 50%(사업의무 125% 기준 6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의무액 이행 대상조직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조직(산지통합마케팅조직, 개별조직, 참여조직) ○ 사업의무액 산출기준 - 기간 : 매년 1.1~12.31 - 금액 : 연도 중 대출 및 상환금액의 평균잔액 기준으로 함 ○ 사용실적 인정 : (Ⅱ-3) 지원 대상품목 및 (Ⅱ-4) 자금 사용용도에 명시된 집행실적 * 전년도에 융자 잔액이 없는 조직은 자금사용 첫해에 한해 취급농산물의 출하시기 등 여건을 감안하여 1.1∼12.31까지의 원물확보 실적인정 가능 * 품목광역조직에 출하하는 생산형농업법인(100% 농업인 주주, 취급액의 90% 이상 품목광역조직으로 출하)이 법인의 자체담보로 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해당 품목광역 조직 의무액평가시 합산하여 평가 ○ 사용실적 불인정 : 자금 사용용도 이외의 집행실적,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자금 집행실적(중복불인정) * 자체 공판장 또는 자체 경매식 집하장에서 생산농가에게 집행한 자금은 운용실적으로 불인정 * 자금을 대출받은 산지통합마케팅조직과 참여조직이 동일 농가의 원물 또는 상품을 중복으로 계상한 실적은 불인정 ○ 사업의무 미 이행 등에 따른 제제 - 사업의무 미달, 목적외 사용 및 법령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위약금 등 부과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및 제32조(제재의 예외) 등 적용 ○ 지원자금을 사용한 농가의 계약위반 등에 따른 제재 - 산지조직이 농가에 농협은행 정책대출 연체금리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구하고, 향후 2년간 지원 제외 * 기상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가의 경우 “시 ・ 군별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 ( 시・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협경제지주, aT, 학계 등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단, 농민단체 및 농가는 제외)를 구성하여 정당한 사유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 하여 계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 * 농가의 범위 : 실질적인 생계 및 영농을 함께하는 세대(개별가족원 단위 지원 금지) 로 함으로써 가족명의 변칙 수혜 차단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사업대상조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관련기관, 기존 산지조직, 농업전문지, aT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공지(매년 1월초)
○
사업대상조직의 사업신청서(1월) 및 실적(2월)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접수
*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 농협
조직을 대상으로 aT기본계획을 공지하고, 농협조직의 사업신청서 및 실적을 각각의 해당기한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
○
사업대상조직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사업신청 및 실적 입력
- `19년 사업신청서(`20년 산지통합마케팅지원사업 수요조사 포함) 입력(1월)
-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적자료 입력(2월)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인확인서 등 사업
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현장실사시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조직에 대하여 예비대상조직으로 선정(3월중순까지)
* 농협조직 및 농업법인 등을 별도 평가지표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
○ 선정된 예비대상조직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후 사업대상조직을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제출(3월하순까지)
3. 사업비 배정 단계
○
사업비 배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조직의 신청액(참여조직 포함)과 산지유통
종합평가 등급, 조직화취급액, 대출잔액, 상환예정금액, 예산현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조직별 배정(안)을 수립
*
농협조직 및 농업법인 등의 조직형태별 평가순위에 따라 예산액 대비 신청액 비율을
적용하여 자금 배정(금리, 인센티브 등도 구분 차등 적용)
○ 최종 사업비 배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3월하순까지)
○ 농식품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 및 대출취급기관에 안내하고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3월말까지)
○ 농협조직에 대한 산지관련 자금지원은 정부 지원자금과 농협자금을 연계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사업대상조직 선정
및 자금배정(안)을 검토 후 확정
공지(3월말)
○ 대출취급기관의 한도배정 요청내용 검토 후 한도배정(수시)
○ 대출취급기관에서 요청한 대출실행기간 연장 승인
○
대출취급기관의 자금 신청내용을 검토 후 농식품부에 한도배정 요청(자금차입 전월 하순까지) 및 자금 차입(수시)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실행기한 연장 요청에 대하여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 후 대출실행기한 5일전까지 농식품부에 연장 요청
○ 미대출금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기금수탁기관에 반납
○
자금 차입 및 대출현황 등을 반기별로 농식품부 제출(6월말, 12월말)
○
농식품부의 최종 배정 결과를 확인하여 조직별 대출안내, 자금 신청 및 실행
*
사업대상조직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Ⅱ-1) 사업대상자 요건 등을 검토·확인 후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자금 신청
○
농식품부 한도배정 후 대여(자금차입)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기금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나, 대출실행기한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은
대출실행기한 7일전까지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대상조직이 희망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이율이 다른 융자건에 대하여
평균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농협조직은 농협경제지주, 농업법인 등은 aT에 대출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대출취급기관에
(Ⅱ-1) 사업대상자 요건 확인 서류 및 대출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대출신청
< 조직별 대출취급기관 >
* 농업법인 대환대출은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aT) 선택 가능
○
대출시 자금을 별도 계정 분리 운영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대출실행기한까지 대출이 곤란할 경우 대출실행기한 12일전까지 대출취급기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대상조직에 대해서 관계기관(aT, 농협경제지주) 합동
점검 실시
- 점검시기 : 매 분기별로 실시
- 점검항목 : 자금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등
○ 사업의무액 실적 점검은 농안기금운용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실시
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aT, 농협경제지주)간 합동점검 실시
* 농협은행이 대출취급기관일 경우 :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와 농협은행 대출사무소에서 사업의무액 합동점검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조직의 자금 사용용도에 따른 집행실적 증빙자료 등을 실사 확인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사업의무액 점검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제출(6월말)
- aT 및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사업의무액 점검 결과를 농식품부 보고(7월말)
* 사업의무액 점검 시 상반기 사업 추진현황 점검 병행 실시
○
전년 실적에 대한 사업의무액 실적을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실적을 사전 입력(2월)
○
대출취급기관 실사(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 포함)시 자금 사용용도에 따른 집행실적 증빙자료 제출
나. 제재
○
대출취급기관은
합동점검 및 사업의무액 점검 결과 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aT 또는 농협경제지주는 조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미이행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등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한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시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산지통합마케팅조직(신규조직 포함)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경쟁촉진 * 평?
세부사업명 |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 세목 | 융자금 | ||||||||||||||||||||||||||||||
내역사업명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융자) | 예산 (백만원) | 320,000 | ||||||||||||||||||||||||||||||
사업목적 | ○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단위 사업권역에서 광역화된 사업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지유통주체의 거래 교섭력 확보 | ||||||||||||||||||||||||||||||||
사업 주요내용 | ○ 산지유통조직의 산지유통활성화자금(원물확보) 및 노지채소·과실류·과채류의 수급안정자금(계약재배)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역연합조직 및 품목광역조직 : 아래의 요건을 갖춘 통합마케팅조직으로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
지원한도 | ○ 지원한도액 : 연간 600억원 이내(최소한도 5억원) 등 | ||||||||||||||||||||||||||||||||
재원구성 (%) | 국고 | - | 지방비 | - | 융자 | 80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유통정책과 산지경영부 | ||||||||||||||||||||||||||||||||
신청시기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공지(매년 1월초)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 ||||||||||||||||||||||||||||||
관련자료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시행지침 참조 |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의 사업대상 요건 확인, 사업의무이행 독려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참여조직이 자료요구 등에 불응 시 직접 제명할 수 있음) ○ 참여조직의 취급액(수출실적, 자체공판실적, 군납 및 학교급식 등 제외)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 취급액의 출하목표 비율 이상을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할 경우 자금 금리 우대 지원 - 참여조직 취급액의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출하목표 비율 : 50% * 참여조직 출하목표 비율은 연도별 사업성과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예정 3. 지원 대상품목
부류별 | 지원대상 세부품목 |
양곡부류 | · 맥류(밀, 보리, 귀리 등), 두류(콩, 팥, 녹두 등), 잡곡류(수수, 옥수수, 기장, 메밀, 조, 율무 등), 특용작물(참깨, 땅콩 등) * 단, 미곡류(멥쌀, 찹쌀, 유색미 등)는 제외 |
청과부류 |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 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
화훼부류 |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
약용작물류 |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등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
임산물류 | ·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적용금리 차등화 기준>
* 기본원칙 :
농협조직과 농업법인 등 분리평가 결과 적용
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차등금리 적용기준
○ 평가등급 및 금리 차등
나. 추가 인센티브(무이자) 지원 및 페널티 적용기준 ○ 당해연도(전년도 실적) 원예산업종합계획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 및 부진조직 - 대상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포함되고,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인센티브 : 연차평가 결과 (A등급) 30억원, (B등급) 20억원, (C등급) 10억원 무이자(적용기간 1년) ○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 협약(푸드플랜)을 체결한 지자체 소속 산지조직 - 인센티브 : 연간 5억원 무이자(3년, 지자체 기준) * 지역푸드플랜에 참여(푸드플랜지원센터 등과 협약 또는 계약체결)하고 있는 조직에게 배정 * 도단위 푸드플랜의 경우 도에서 추천하는 조직에게 배정 ○ 공영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우수조직 - 대상 : 전년도 공영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출하액이 10억원 이상인 조직 - 인센티브 : 정가·수의매매 출하액 전액 무이자(50억원 한도, 적용기간 1년) ○ 전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 - 인센티브 : 5억원 무이자(적용기간 1년) ○ 과수거점APC 경영평가 결과 우수조직 - 인센티브 : ( 1등) 20억원, (2~3등) 15억원, (4~6등) 10억원, (7~10등) 5억원 무이자(적용기간 1년) ○ 통합마케팅 실적에 단순기표 실적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감점(3점) 처리 및 신규 자금 배정액 감액(30%) * 산지유통종합평가 및 신규 자금 배정 이후 확인될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1회 적용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이 정부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을 포기한 경우 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 간 지원제외 다.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참여조직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기준 · 기준 : 참여조직의 취급액(수출, 자체공판, 군납, 학교급식 등 제외) 중 산지통합마케팅 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을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한 실적 · 대상 :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조직 · 인센티브 및 페널티 : 금리 차등(산지통합마케팅조직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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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연간 600억원 이내(최소한도 5억원)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기준이며, 기존 사용금액 합산(총가용액)하여 600억원 이내로 자금배정(자금 배정기준 참조) - 자금 배정단위 : 1억원 * 산지 통합마케팅조직이 참여조직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 1억원 단위로 배정 ○ 지원 신청범위 - 최대한도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대비 70% 이내 신청(단, 산지유통종합 평가결과 조직화취급률이 50% 이상일 경우 조직화취급액 대비 500%까지 신청 가능) - 최소한도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5억원 이상, (참여조직) 1억원 이상 7. 사업의무액 ○ 사업의무액 : (Ⅱ-3) 지원 대상품목 및 (Ⅱ-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명시된 자금사용 집행실적이 산지유통활성화자금(융자액 평잔)의 125% 이상
- 임산물류, 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청과부류, 화훼부류 , 약용작물류) 실적이 50%(사업의무 125% 기준 6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의무액 이행 대상조직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조직(산지통합마케팅조직, 개별조직, 참여조직) ○ 사업의무액 산출기준 - 기간 : 매년 1.1~12.31 - 금액 : 연도 중 대출 및 상환금액의 평균잔액 기준으로 함 ○ 사용실적 인정 : (Ⅱ-3) 지원 대상품목 및 (Ⅱ-4) 자금 사용용도에 명시된 집행실적 * 전년도에 융자 잔액이 없는 조직은 자금사용 첫해에 한해 취급농산물의 출하시기 등 여건을 감안하여 1.1∼12.31까지의 원물확보 실적인정 가능 * 품목광역조직에 출하하는 생산형농업법인(100% 농업인 주주, 취급액의 90% 이상 품목광역조직으로 출하)이 법인의 자체담보로 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해당 품목광역 조직 의무액평가시 합산하여 평가 ○ 사용실적 불인정 : 자금 사용용도 이외의 집행실적,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자금 집행실적(중복불인정) * 자체 공판장 또는 자체 경매식 집하장에서 생산농가에게 집행한 자금은 운용실적으로 불인정 * 자금을 대출받은 산지통합마케팅조직과 참여조직이 동일 농가의 원물 또는 상품을 중복으로 계상한 실적은 불인정 ○ 사업의무 미 이행 등에 따른 제제 - 사업의무 미달, 목적외 사용 및 법령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위약금 등 부과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및 제32조(제재의 예외) 등 적용 ○ 지원자금을 사용한 농가의 계약위반 등에 따른 제재 - 산지조직이 농가에 농협은행 정책대출 연체금리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구하고, 향후 2년간 지원 제외 * 기상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가의 경우 “시 ・ 군별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 ( 시・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협경제지주, aT, 학계 등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단, 농민단체 및 농가는 제외)를 구성하여 정당한 사유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 하여 계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 * 농가의 범위 : 실질적인 생계 및 영농을 함께하는 세대(개별가족원 단위 지원 금지) 로 함으로써 가족명의 변칙 수혜 차단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농협경제지주 |
사업대상조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비 배정기준> ※ 자금배정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액 및 신청액 비율을 적용하여 배정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500% 이내(종합평가 상위 1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400% 이내(종합평가 상위 3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300% 이내(종합평가 상위 5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200% 이내(종합평가 상위 7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150% 이내(종합평가 상위 70% 초과) * 전년도 사업의무액 미달 및 미 대출한 금액(참여조직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 배정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최초 배정 후 자금 추가 수요조사 하여 자금배정 시는 상위 70%초과 조직도 조직화취급액의 200%이내에서 배정 가능 |
○ 농식품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 및 대출취급기관에 안내하고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3월말까지)
농협경제지주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경제지주 |
대출취급기관 |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조직 | 대출취급기관 |
지역(품목)농협조직 | 농협경제지주 |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협은행 |
농업법인 등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 |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대출취급기관 |
사업대상조직 |
대출취급기관 |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한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시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산지통합마케팅조직(신규조직 포함)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경쟁촉진 *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