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불량 농산물 (중량 미달, 속박이 등) 유통 방지 대책및 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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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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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량 농산물 유통을 방지하고자 현재도 총 44개 품목에 걸쳐 연 2만건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상장예외품목 추가 등 검사 품목을 단계적으로 검사가능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겠으며, 가격 변동 상황 및 계절적 요인을 분석하여 불량 출하가 우려되는 품목을 수시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하자에 대한 규격 출하 홍보, 계도를 통해 원천적으로 불량 농산물이 출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불량농산물 출하자 적발시 그에 대한 단계별 조치 사항 가. 주의(년 1회) -> 경고 (2회) -> 출하중지 (4회이상 적발시) 나. 이와 병행하여 불량품에 대해서는 박스 겉면에 불량내용을 표기하여 경매, 적발자는 농협중앙회, 도매시장법인 등에 명단 통보 후 지도,교육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