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농산물 참깨 수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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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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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참깨 및 참기름 수입은 고관세 품목으로 개인이 수입하는겄은 어렵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 공고에 의하여 외자입찰 및 공매권입찰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 입찰에 의하여 인도산 참깨가 많이 들어오고있구요.
중국산은 가격이 높습니다만 고소한 맛과 기름이 많이나오는 관계상 공매권입찰을하여 수입하시는
분들이있습니다.
또한 중국산은 보따리상(따이공)들이 많은량을 들여와 시중에 거래되는 겄으로 알고있습니다.
1안 => 수확후 석발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입찰에 의하여 수출하여야 가능할겁니다.
2안 => 베이킹(볶은)참깨는 HSK : 2008.19-9000 호로 관세 4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1.25 mm
금속망의 체로 쳐서 통과하는 중량의 비율이 95% 이상의 것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3안 => 참기름 수출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공매권입찰을 한 개인이 수입할수있습니다.
공매권입찰은 일년에 2회정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출입상품 품목분류(HSK) 및 관세부분에 대한 내역은 관세청 인터넷 검색이나 전화(1577-8577)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수있습니다.
참깨 입찰방법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 인터넷 검색을하시면 상세하게 알수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사업계획을 세우는게 좋을겄같아 일부나마 참고하시도록
답하여드립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진행이 잘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