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제품명으로 사용한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농산물 ,수산물)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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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식품의 제조·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채소·생선·해물·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과일○○(사과 ○○%, 배 ○○%)
나. 따라서, 제품명의 일부로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표시한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해당 원재료명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표시의 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