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농산물 의 표시사항
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농·임·축·수산물의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1. 나.31)에 따라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름, 기타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농·임·축·수산물의 경우 표시사항 적용특례에 따라 비닐랩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시사항 특례는 농·임·축·수산물 등 자연상태 식품에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와 같이 불투명한 포장지 또는 박스로 포장된 농·임·축·수산물인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또한 위 규정 중 투명한 포장이라도 진공포장 상태인 농·임·축·수산물의 경우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공포장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궁금한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표시의 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