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귀촌 을 하기위해 부동산중계소를 통해 물건을 소개받아 주인과 함께 계약을 했습니다. 중계소장과 주인을 믿고 계약금 지불후…
지식사전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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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소장과 주인을 믿고 계약금 지불후 물건지번내에 타인의 지상권이 있느걸 발견하여 중계업소를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해약을 요구 했습니다. 매수하고져하는 대지내에 타인의 지상권이 있을줄은 상상할 수 도 없엇고 매도자나 중계업소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답변.
지상권 설정이 되었다면..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됩니다..
중개업소 과실이 발생 하게 됩니다..
또한..
권리를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므로..
매도자가 지상권 말소로 진행 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 담보 책임 요건이 되므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매도인 담보책임 575조 용익권에의한 제한
매수인선의---->대금감액청구권
계약목적 불가능시 안날로 부터 1년안에 손해배상.계약해지 청구 가능 합니다.
단..
매수인이 알고 (악의) 계약시...
계약해지.대금감액청구.손해배상 청구 불가능 합니다..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