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회사에서 제품 포장지 스티커를 인쇄의뢰하였습니다. 이미 한번 거래했었던 업체라서 40일 정도전에 50만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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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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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인쇄업체 사장에게 독촉을 하시되 해결은 안될 것 같고
50만원은 귀하가 재직중인 사장에게 변상해야 되겠네요.
인쇄업체를 상대로 50만원 배상청구를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만으론
채무관계로 볼 수 없고 직접 인쇄소를 찾아가서 해결보는 수 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