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 귀농해 농지에 컨테이너 놓고 태거신고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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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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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있는 컨테이너로 입주 신고는 되지 않습니다.
귀촌이나 귀농을 해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할 시군 담당자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주는 농지 컨테이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컨테이너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대지이거나 전용허가를 받은 땅만 가능하고 전기허가나 난방을 하려면 전용허가를 받아야만 입주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