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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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에서 양도차익이 적은 수원 12평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기타 필요경비 :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증빙 있는 것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에 적용. 다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1세대 2주택 중과, 비사업용토지 등 중과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안됨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아래 세율표 참고)
■ 세율표(2011년 귀속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세율)
- 1년 미만 : 50%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2년 이상
과세표준 |
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천800만원 초과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