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7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귀촌 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너무궁금합니다?
지식사전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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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하시고 귀촌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신청전에
귀촌하셨다면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실직이 아닌걸로 판단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