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 지원금신청자격?
농촌,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 또는 종사하면서 과련된 농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농촌으로 이주하영 농업에 종사하자 사람, 또는 예정자.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만65세 이하인자.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자격조건
대상자는 1)이주기한, 2)거주기간, 3)교육이수 실적을 충족해야 함.
1)이주기한 : 농촌으로 전입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게 농촌에서 실제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해야함.
< 예외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
▶농촌 외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농촌 지역으로 2년내에 이주할 계획인 예비귀농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
다만,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퇴직전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전이라도 주소지 이전 확인 후에 대출 가능
(예비 귀농인 중 농업 외의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신보 보증지원 불가)
2)거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3)교육이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자체 교육 (청강포함) :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
▶온라인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은 50%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귀농인 중 농업인 인정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 6개월 이상경험자, 농과계 학교졸업자, 후계 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대상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에 사용
경종·축산·농촌비즈니스 분야
▶농업용화물자동차 지원가능(단, 면세유류 공급대상자에 한함)
▶한(육)우 입식자금 지원제외(납유쿼터와 납유처 확보한 경우 유우자금 지원가능)
▶농촌비즈니스 분야 농신보 보증지원제외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포함),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
귀농귀촌지원금자격조건지원센터
지원금 및 지원형태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주택 구입 세대당 7.5천만원 한도 이내
재 원 : 금융자금 100%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자금 2%(신규 및 기존대출자)
신청시기 및 접수처
연중 신청 가능하며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신청 전 신청인은 농협에 본인의 신용상태 및 한도 확인.
구비서류
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농업창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 등
사업 상세 내용 및 구비서류
지자체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귀농귀촌 종합센터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 바랍니다.
http://www.returnfarm.com
사이트접속→상단메뉴→지원정책→지자체지원정책
출처: http://kindangel.tistory.com/183 [디소울의 희로애락 여행 숙박 생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