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양식정책] 어촌에서 양식창업을 하고 싶은데 자료나 교육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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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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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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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이 각광을 받으면서 양식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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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이전에 양식창업을 준비하시면서 꼭 따져보셔야 할 점은 해당 품목의
시장성과 판로입니다. 이 부분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품목에 대해 결정하신 후에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자료 요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기술지를 보내드리고, 필요 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양식창업 기술교육은 해양수산부 위탁사업으로 한국어촌어항협회 경남・전남지역특화지원센터와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남지역특화지원센터 : 055-642-5704(경남 통영 소재)
- 전남지역특화지원센터 : 062-220-0581(광주광역시 소재)
- 귀어귀촌종합센터 : 1899-9597(서울 금천구 소재)
www.sealife.go.kr
관련법령(기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친환경 양식 원스톱 창업 기술지원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부 연구협력과, 051-720-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