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감시] 해외거주자의 국제우편을 이용한 버섯 류 온라인 판매문의
지식사전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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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질의내용은 ’해외거주자가 EMS(특급우편)을 통해 버섯류 제품을 국내로 판매하는 경우 밀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라고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화주는 수입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에 따라 관세 등 세액을 납부하고 경우에 따라 요건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에 반하여 화주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시 물품의 가격을 다르게 신고하여 납부하여야할 관세를 누락하였다면, 관세법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판매자가 공모하였다면 밀수입의 공범 등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주신 버섯류의 경우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에 해당하여 수입신고가 되어야 하는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조사착수 대상이 되며, 밀수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고객의소리 > 밀수신고센터) 또는 밀수신고 전화 125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조사총괄과 ㅇㅇㅇ 행정관(☏ 042-481-794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질의내용은 ’해외거주자가 EMS(특급우편)을 통해 버섯류 제품을 국내로 판매하는 경우 밀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라고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화주는 수입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에 따라 관세 등 세액을 납부하고 경우에 따라 요건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에 반하여 화주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시 물품의 가격을 다르게 신고하여 납부하여야할 관세를 누락하였다면, 관세법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판매자가 공모하였다면 밀수입의 공범 등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주신 버섯류의 경우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에 해당하여 수입신고가 되어야 하는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조사착수 대상이 되며, 밀수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고객의소리 > 밀수신고센터) 또는 밀수신고 전화 125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조사총괄과 ㅇㅇㅇ 행정관(☏ 042-481-794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작성부서 :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042-481-7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