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분류] 패각(굴 껍질)을 분쇄하여 비료 를 생산할 경우 산업분류
지식사전
비료
0
2
0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를 기준으로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이를 개별 생산단위에 적용 시에 생산단위는 그 주된 산업활동(부가가치가 가장 큰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천연 동식물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거나 유무기질 비료의 배합물, 비료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토질개량용 토사석조제품 등의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구입 또는 수집한 패각을 분쇄하여 동 분쇄물을 특정 비료제품을 제조하는 비료제조사업체에게 원료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관련법령 : 통계법제22조(표준분류)
작성부서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042-481-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