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림사업 민자보 사업추진관련 질의드립니다.
귀하께서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이하 ‘ 기본규정 ’) 제57 조
제1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2 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또는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면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에서는 자부담금이 50%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농식품 보조금이 포함된 보조사업은 전체 사업비에 지방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규정」에
따라 계약을 추진해야 됩니다 . 따라서 자부담금 50%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만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
또한 특정 농식품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요건이 농업인 및 단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여기서는 단체는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4항에 따른 생산자 단체로 해석이 됩니다 . 같은 규정 제4호에서는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 ·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 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조직으로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조합공동사업
법인 , 품목조합연합회 , 자조금단체 등에 해당됩니다 .
이상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044-201-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