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전기설비 설치에 있어 공급전압의 최대 허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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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조명설비, 전기기구, 전열기기, 동력장치 등의 전기설비에 공급되는 전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조업설비, 전기기구 및 전열기기 : 250 V
2. 동력장치 : 500 V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5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