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 중개업을 휴업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지식사전
어업
0
1
0
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어선 중개업을 휴업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2.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3. 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4.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7.]
관련법령 : 어선법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0호, 010-9730-8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