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삼중자망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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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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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망어업에서 그물이 한겹인 것을 홑자망, 그 양쪽에 큰 그물코의 그물이 더 있는 것을 삼중자망이라고 합니다.
어업허가 상에는 홑자망와 삼중자망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자망어업로 통칭됩니다.
홑자망의 어획기구는 물고기의 아가미가 자망의 그물코에 걸리게 하여 잡는 것이고
삼중자망은 큰 그물코를 매개로 하여 작은 그물코의 그물이 주머니를 형성하면서 그기에 담기거나 낀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홑자망은 일정 크기의 물고기를 잡는데 유리하고 삼중자망은 다양한 크기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크기 이상의 물고기를 잡아야 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삼중자망이 부적합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안 왕돌초 해역 등 꼭 필요한 장소에서는 일부 사용허가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24조(근해어업의 종류), 수산업법 시행령제25조(연안어업의 종류), 수산업법 시행령제26조(구획어업의 종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 033-660-8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