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개발계획지침에 포함된 내용은?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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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8.5., 2013.3.24.>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2. 지역별 어업의 특성에 따른 어장개발에 관한 사항
3. 어장이용개발의 제한ㆍ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8.5.>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2. 어장이용개발의 제한수역 및 제한품종 등에 관한 사항
3. 어장의 재개발, 그 밖의 개발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과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관할수면에 대하여 면허하려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장기본도를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어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 5천분의 1까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어장기본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획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으려 하거나 협의를 하는 경우에 보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협의)요청내역서
2. 승인(협의)요청부분의 수면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구역도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을 하여야 하는 서류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ㆍ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없이 해당 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을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에 알려 지구별 조합과 어촌계에게 그 공고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2. 지역별 어업의 특성에 따른 어장개발에 관한 사항
3. 어장이용개발의 제한ㆍ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8.5.>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2. 어장이용개발의 제한수역 및 제한품종 등에 관한 사항
3. 어장의 재개발, 그 밖의 개발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과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관할수면에 대하여 면허하려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장기본도를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어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 5천분의 1까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어장기본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획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으려 하거나 협의를 하는 경우에 보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협의)요청내역서
2. 승인(협의)요청부분의 수면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구역도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을 하여야 하는 서류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ㆍ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없이 해당 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을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에 알려 지구별 조합과 어촌계에게 그 공고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