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땅을 재임대(분양)할 경우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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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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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임대차의 계약자는 분양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되는 것으로 분양은 소유자인, 임대인이 분양권한이 있는 것으로,
임차인이 분양을 하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분양자인 임차인은 사기분양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