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주택매매. 귀촌 을 하려 합니다. 여기저기를 알아보던중 마땅한곳이 있어 주택매매를 하려했으나 문제점이 발생하여 질문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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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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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건물을 등기 할려면 먼저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목이 "답" 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지은것입니다. 무허가 입니다.
2.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이 동일인이고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매수후 철거를 하고 재신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경우에 건축물을 신축할려면 철거후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무허가 건축물은 등기를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듯 합니다.
4. 예전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무허가 양성화가 시행된적은 있으나 그 역시 현재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야 가능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