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양도 소득세..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1.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 현재 양도되는 그 주택이 처한 상태에따라
부담되거나 비과세되는 국세입니다.
ㅁ2.아파트 매도시점 현재 영천농가주택이 아니라면
아파트를 팔고 상가주택으로 이사한 건은 1가구1주택비과세대상이지만
영천 농가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내용을 납세자가 신고하여야
과세당국이 이를 인지하고 아파트의 매도를 1가구1주택의 양도로 간주합니다.
ㅁ.영천농가주택을 1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1.과세대장에 있지만 폐가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하거나
2.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농가주택보유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과세특례(1가구1주택비과세특례)를 신청하여야합니다.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세과세특례(조특법 §99조의 4)
[이하 “상기 규정“이라 칭함]
□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
ㅇ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03.1.1~’11.12.31
ㅇ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 2억원 이하
※ 농어촌주택 요건 ① 읍․면 지역 소재 주택ㅇ 단, 수도권, 도시지역 소재 주택 제외
② 대지 200평, 건물 45평 이내[공동주택 35평 이내일 것]
④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상기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6>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상기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지제83호서식] (2006.7.5. 개정) (앞쪽)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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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자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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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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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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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례 주 택 의 명 세 |
주택구분 내 역 |
④일 반 주 택 |
⑤농어촌주택 |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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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주 택 의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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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면적(㎡) |
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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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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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소 유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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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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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와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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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취 득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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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양 도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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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거 주 기 간 (연 월 일 ~ 연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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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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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신고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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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원부 사본 1부 2. 어업인 입증서류 1부 |
1. 주민등록표 등본(1부)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4. 취득농지 등기부 등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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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인쇄용지(특급)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