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15%를 건축해야 하나요?
지식사전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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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드려요.
질문이 허가관청에 문의 하셔야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일반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엉터리 막가파식 도배 답변은 참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도배식 답변은
조심 하여야 합니다
1) 질문상 주택건축이 가능한것이라고 보여져 당해 용도지역에서 주택 건축이 가능
하고 농지법상 문제가 없으므로 농지전용을 ( 농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돠는것 ) 하는것입니다
3) 현지 지목이 농지 이므로 농지 전용이 가능한 면적 ( 건축, 지적법상의 여건등이 )
이 300평으로 보입니다
4) 법규상 15% 라고 하였는데 어떤것이지를 잘모르오나 아마도 건폐율로 추정 됩니다
따라서 15%를 적용한다면 건축바닥면적 ( 쉽게 1층면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
45평 ( 300 X 15 % )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토지가 어떤용도지역인지 여부 ( 용도지역마다 건축용도나 목적물
다르고 건폐율, 용적율등이 다릅니다 ) 15%가 건폐율인지 여부를 먼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