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보약 친환경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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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비료(농민신문)
언제부턴가 ‘친환경 ○○’이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를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농업에서는 친환경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많아질수록 비료·농약이 마치 독극물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는 친환경이라는 용어의 특성상 친환경이 아닌 것은 일반 또는 보통의 뜻이 아닌 ‘비 친환경’을 뜻하게 되어 발생된 현상이라 생각된다.
사실 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법을 국제적으로 유기농업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친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상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라고 하므로 비료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친환경농업의 범주에 든다고 할 것이다. 인류의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토양의 보약인 비료를 독약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부는 농산물 전체 재배면적의 20~30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친환경농업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일반 농산물은 마치 공해농산물, 또는 오염농산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 일반농사를 짓는 90 이상의 농민이 공해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매도된다면 일반농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수행할 때 비료와 농약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농약은 병해충 방제 및 제초를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된다. 비료는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한 것이며 화학적으로 제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질소 흡수의 경우 요소, 퇴비, 유기질 구분 없이 식물은 암모니아태나 질산태의 동일한 형태로 흡수하여 동일한 구성성분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어떤 비료를 사용하는가는 농작물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토양보호 측면에서 얼마나 적정량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유럽에서는 일반 축분퇴비를 규제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유기농업 사용금지 자재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유기농업자재로 사용금지 되었으나 최근 다시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축분퇴비나 유기질비료만 사용할 경우 투입되는 비료성분이 화학비료 사용시보다 영양의 균형이 맞지 않아 토양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친환경농업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검증 없이 잘못 추진된다면 토양보전 측면에서도 친환경농법이라 할 수 없으며, 결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결과가 되어 일반 농업까지도 공멸하게 될까 우려된다. 친환경농업과 일반농업을 함께 발전시킬 농업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061-688-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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