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독일산 Fetal Bovine Serum(소태아혈청) 수입 검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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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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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 독일산 소태아혈청의 수입 가능 여부 "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소태아혈청의 수입은 우리나라와 수입위생조건(우제류생산물 또는 소태아혈청)을 체결한 국가에서
위생조건을 준수한 해당국가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허용되며, 현재 수입 가능 국가는
4 개국(호주 , 뉴질랜드 , 미국 , 캐나다) 임을 알려드립니다 .
- 독일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수입위생조건(우제류 생산물 또는 소태아혈청) 이 체결되지 않아
소태아혈청의 수입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