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농지 전용부담금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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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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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40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 등을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아울러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는 시설 또는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변경한 시설의 면적 또는 면적 비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는 시설 또는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변경한 시설의 면적 또는 면적 비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