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 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신고된 산지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의하여 농지로 산지전용 및 지목변경 조치를 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지전용이 이루어진 것이며, 전용이후 목적사업을 5년 이내에 변경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승인을 받으려는 자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토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안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었으나, 산지전용 등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전(田)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아니기에 「산지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는 「농지법」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