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 농사 용으로 변경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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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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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의한 보전지역이 아닌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상의 관리지역중 보전관리 지역임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보전관리지역의 임야가 다른 법률에 저촉이 없는 임야인 경우 예컨데
공익,보안림등이거나 산지전용이제한되어 있는 임야, 보전산지로서 산지전용이나
개간이 불허되는 경우 ( 농업인이 농사경영목적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등은
농지로의 상용이 불가함이 원칙 입니다만
그외 준보전산지등은 산지전용 ( 산지개간허가 )허가등을 통하여 농지로서
사용이 원칙상 가능 합니다
농임업인지 여부에 따라 농지로서( 밭 ) 사용여부가 달라 질수 있으며
산의 경사도나 나무들의 밀집도나 조림여부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산지담당부서와, 도시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