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프랑스산 살라미의 휴대반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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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살라미와 같은 지정검역물을 휴대한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축산물류 반입여부"를 표시하시고 입국 즉시 공항·항만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 프랑스산 살라미를 휴대반입하기 위해서는「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75호,’15.7.22.)」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승인한 작업장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프랑스 검역당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