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부적합 농산물 로 판정시 처리방법은?
지식사전
농산물
0
2
0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하여 익일 폐기조치를 하고 있으며, 부적합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출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개월간 반입 및 출하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거나 최근 1년내 2회 적발되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구매한 물건이 하자가 있는데 반품 및 교환을 안해주려 할 경우가락시장 중도매인 담당부서 02-3435-0412, 0406 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