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지 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농기계의 보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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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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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기구보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기구보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51-660-1072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