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입원료 원산지 표시 방법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하는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의 1) 위 규정에 따라 질의하신 수입 가공품(블루베리농축액)을 국내에서 가공하는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농축액의 수입신고필증 상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에는 ‘블루베리농축액: 미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블루베리(칠레)의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질의 2)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제34조(원산지 판정 등)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됩니다.
(질의 3) ‘미국’과 ‘미국산’은 의미의 차이가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원산지 표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054-429-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