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 후 농업인 지위를 잃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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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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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두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이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 (농업진흥지역 밖 50%)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해당 세대의 농업 · 임업 · 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 이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인(개인)”에 한하여 농업진흥지역 밖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부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 이러한 감면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허가권자가 신청인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후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도「농지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 준공 후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조건인 “농업인”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해당 세대의 농업 · 임업 · 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 이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인(개인)”에 한하여 농업진흥지역 밖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부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 이러한 감면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허가권자가 신청인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후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도「농지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 준공 후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조건인 “농업인”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령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