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종자 판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추, 무 등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업 등록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이하 생산판매신고) 후 품질표시를 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자업 등록은 주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서와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시설기준 등을 확인 후 종자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귀하는 종자를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자세한 시설기준은 사업장 소재지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종자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2. 시설기준 및 장비보유 증명서류
3. 종자관리사 보유 증명서류
또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할 때는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방법은 우편제출 또는 국립종자원 홈페이지(http://www.seed.go.kr)의 전자시스템(https://www.seednet.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종생산·수입 판매신고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2. 품종특성표 및 특성기술서
3. 육성자 및 육성과정의 설명자료
4. 신고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
5.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판매신고의 경우)
6.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
7.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1부(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입금지품인 경우에 한함)
8.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한 제출에 한함)
9. 수수료 납부 증명서류
판매신고시 제출하는 종자시료는 종자시료 제출기준(국립종자원 고시 제2016-2호, 2016.09.27.)에 따라 보관용 종자시료량을 제출합니다. 배추는 15g, 무는 60g이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전자민원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신고서를 작성, 접수하신 뒤 접수 후 7일 이내로 발급되는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로 품질표시하여 판매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4조(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7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34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4조(종자업의 등록 등), 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의 등록),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산업법제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