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다육식물의 화훼재배 업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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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다육식물의 증식 및 분경작업이 화훼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화훼작물재배업에 대한 분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의거한 것으로서 질의내용처럼 화훼작물재배업(분류코드 011220)은 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생산, 화훼작물의 시설재배,화훼작물의 식재 및 관리활동 등 각 농업의 세세분류항목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청에서는 농축수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에는 위 세세분류항목이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다육식물의 증식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매한 농업용 비닐필름과 부속자재, 파이프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41-66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