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자가품질검사항목 중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첨가물은 검사항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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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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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첨가물 미사용 시 자가품질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항목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항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이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4조(검사원)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