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수입가능 물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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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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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필리핀산 쇠고기 또는 염소고기 육포의 수입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의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필리핀산 쇠고기 또는 염소고기 육포의 수입가능여부
(답변) 필리핀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77호, '18.9.17.)에 따라 쇠고기, 염소고기(육가공품 포함)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수입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