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외국인근로자 농림축산부 고용추천 제도 문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농식품부의 숙련기능전환 제도(E-7-4) 운영 관련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에서는 E-9 등 외국인력 중 숙련성이 검증된 성실근로자 등에게 장기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불법체류 방지를 유도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국인 구직기피 업종에 대한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 지원을 위해 숙련기능전환제도(E-7-4)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동 제도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에 취업하고 숙련도 등이 검증된 경우 지원할 수 있어 농업분야도 E-7 제도를 이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 또한, 기존 제도가 엄격하여 숙련인력 포섭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숙련도, 나이, 학력, 한국어능력, 보유자산 등을 점수화 하여 점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E-7 자격변경을 허용하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시범 운영(‘17.8월~)하고, 쿼터 조정 및 시범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18년부터는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고령화, 농가인구 감소, 내국인 취업기피 등에 따른 상시적 인력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보다 많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도개선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 중이며,
- 우리부에서는 2019년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 운영계획을 마련('19.4.1)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공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