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을 레저선으로 등록하여 낚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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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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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어선등록을 말소하고 수상레저선으로 신고를 하고 동력수상레저 면허를 취득하셔아 됩니다.
관련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수상레저안전법제3조(적용 배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1호, 01027318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