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명의 어선어업인의 경우에 어업 경영체 등록신청은 누구 명의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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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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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자 각자 어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어선의 공동 명의자 모두 어업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32-880-6493
추가 문의처 : 032-880-6350 032-880-6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