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이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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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아래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수산자원관리법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8호, 010-3042-8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