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장이나 어구에 표지의 규격·형태 및 설치방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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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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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69조 제1항 의거하여 위반대상 허가어업·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은 1차 위반시 어업정지 20일, 2차 위반시 어업정지 30일, 3차 위반시 어업정지 40일의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69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5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