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정책] 갈치의 포획금지체장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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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는 머리에서 항문까지의 길이를 재는 항문장이 기준이며 항문장 18cm이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2항에 의거 포획금지입니다. 다만 근해채낚기와 연안복합어선은 제외 입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포획ㆍ채취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호, 064-780-2400
추가 문의처 :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