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검사증서를 비치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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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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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3호, 0104713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