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안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6.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9.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11.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한 경우
12. 다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관련법령 : 해사안전법제23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0